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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2 공공임대와 국민임대의 차이점
- 2013.01.06 감정평가 명세표 볼때 대지지분 확인하라
1.공공임대와 국민임대의 차이점??
- 공공임대: 5년 공공임대와 10년 공공임대가 있으며 5년 또는 10년동안 임대의 개념으로 매월 임대료를
내면서 살다가 임대기간 이후에 계속 살고 싶으면 분양을 받을 수 있고, 분양 받기 싫다면 나오면 됩니다.
- 국민임대: 최장 30년까지 매월 임대료를 내면서 살 수 있으며 분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기준 입니다.
국민임대는 소득이 많으면(소득 기준은 LH공사에 들어가서 국민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는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2.공공임대와 국민임대 둘다 달마다 내는 돈이 있던데, 월세개념인가요? 아니면 잔금을 갚는 개념인가요...?
- 말 그대로 월세 개념입니다. 매월 내서 없어지는 돈...
3.공공임대 국민임대 둘다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입니다. 소득이 낮다고 하시면 국민임대를 들어갈 수 있으나, 소득이 높으면 국민임대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국민임대가 보증금과 월세가 공공임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소득이 높아 자격조건이 안 되서 신청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혼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혼인신고가 된 상태여야 하나요?
- 단독 세대주 신청 가능하나 39제곱미터 이하 평수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들어가기 유리한 방법이나 수단이 있을까요?
- 국민임대 가고 싶다면 소득이 낮아야 함.
-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 나이가 많을 수록
- 청약 횟수가 많을 수록
- 해당 지역에 거주한 년수가 길수록
- 신혼부부의 경우 3년이내에 아기가 있을 경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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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는
기초수급자등 정부주거지원 대상자가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청하는것이며
공공임대와 국민임대는
LH(토지주택공사) 모집공고시 인터넷이나 현장접수 하는것으로
공공임대는 신청자중 청약 납입개월과 저축액순
국민임대는 가점순으로 공급합니다.
즉,
세가지의 입주 조건은 각각 다르며
지역과 평형, 청약(국민임대는 가점)에 따라 입주 가능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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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사이트 들어가셔서 공공임대, 국민임대 모집공고문을 보시면 자격요건부터 점수 매기는 것까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감정평가 명세표 볼때 대지지분 확인하라 (0) | 2013.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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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명세표 볼때 대지지분 확인하라>
감정평가 명세표에서 중요하게 봐야할 부분은 보통
대지지분이라고 하는 소유권/대지권 항목이다.
아파트에서 대지지분은 전체 아파트의 대지면적에서
해당 호수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면적을 의미한다.
아파트의 전체 대지면적(대지권)은 42,322m 이고 이
가운데 0층 00호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면적(소유권)은
37.63m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배분내역의 건물가격과 토지 가격이 각각 건물면적과
대지지분에 대한 평가금액입니다. 즉, 대지지분 37.63m의
평가금액인 5,400만원과 건물면적 59.56m의 감적가격인
12,600만원이 합산된 18,000만원이 집값이 되는 것이다.
==>건물 조건이 같을 경우 대지지분율, 즉 땅이 많을수록
투자시 수익성이 높아진다.
공공임대와 국민임대의 차이점 (0) | 201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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